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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·창업] 2025-1학기 취·창업 학생 신청 안내
작성일 2025-02-10 조회수 20
첨부파일 [붙임1]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.hwp [붙임2]학사행정정보시스템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.pdf

2025-1학기 취·창업 학생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 관련 서류 제출바랍니다.


- 적용대상: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[정규학기만 해당]

※ 취업자의 경우 가족(4촌 이내) 회사의 취업자는 제외

- 성적부여 범위: B+ 이하

- 신청 기한: 2025.02.17.(월) ~ 사유 발생시

- 신청방법: 학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 출력 후 학과 사무실 제출


- 유지등록 신청기한: 2025.06.12.(목) ~ 06.18.(수) <기말고사 시작 직전 7일간>: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학과 사무실 제출

※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성적 F처리 됨.

※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 하여야 하며, 성적부여 범위는 B+ 이하


- 취창업 신청 제출서류:

1. 재직자: 재직증명서(해외 취업의 경우 주재한국대사관 이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2. 합격자: 합격확인서 및 연수(교육) 등 일정 안내서

3. 창업자: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


-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:

1. 재직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단,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2. 합격자: 연수(교육) 수료증 또는 확인서

3. 창업자: 창업활동 증명

4. 학기 중 퇴사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5. 학기 중 창업 폐업자: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활동 증명

※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

[자세한 내용은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지침 참고 바랍니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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