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현장실습]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생 모집 안내 | |||
| 작성일 | 2026-07-06 | 조회수 | 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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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생 모집 안내.pdf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_매뉴얼.pptx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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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참고 바랍니다. - 참여대상: 전 학부(과) 3, 4학년 재적생(4학기 이상 이수자,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자) ※ 휴학생,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외/2027.02. 졸업예정자는 2027년 1월 이내까지 실습종료 및 성적처리완료(최소 소요기간 1주일) 시 참여가능 - 실습기간: 2026.9.1.(화) ~ 2027.02.28.(일) - 실습지원비: 2026년 최저임금('26.1. ~ '26.12.) ※ 실습기관 참여유형에 따라 실습지원비 상이 - 학생 수강신청: 2026.7.20.(월) ~ 7.22.(수)[예비수강]/2026.8.5.(수) ~ 8.10.(월)[본수강] - 실습기관 지원: 2026.7.20.(월) ~ 8.4.(화)[1차]/2026.8.5.(수) ~ 8.10.(월)[2차]
★실습기관 지원 시 해당 기관이 "(표준)현장실습"인지 "(자율)현장실습"인지 명확히 판단 후 수강신청 ☆「(표준)현장실습」은 교육시간이 25%이하(급여 100% 기준으로 실습 시간 최대 75%만 지급, 교육시간은 급여 산정 제외[기업 실습지원비 유형에 따라 다름]) ▶ 모집 안내 실습지원비 예시 확인 ☆「(자율)현장실습」은 교육시간이 25%초과로 협약서 잘 확인 필수 ★ 실습기관 참여유형에 따라 교과목 수강신청하여야 하며, 매칭 후 참여유형 변경 시 수강신청 변경기간(9.1. ~ 9.7.)에 반드시 해당 교과목으로 변경 필수 ★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으로 현장실습을 학점인정 받고 싶은경우, 복수전공 및 본 전공에 알려서 진행. ★ 현장실습 교과목은 합하여 재학생 기간 중 최대 15 학점까지 이수 가능 ▶ (예시1) 학기 중에 12학점 이수 후에 방학 기한에 6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불가능(15학점 초과) -> 이 경우 방학 기한 6학점을 3학점으로 수강신청해야 하는 불이익(지원금 문제로 인해 비추천) ▶ (예시2) 학기 중에 9학점 이수 및 방학 기한에 3학점 이수 후 6학점 이수 불가능(합산 15 초과) ->방학 기한 6학점을 3학점으로 수강신청 해야하는데, 기존 3학점과 교과목 동일한 경우 교과목 신청 불가 ▶ (예시3) 여름방학 중에 (표준)현장실습Ⅰ 이수 후에 겨울방학에 (표준)현장실습Ⅰ 이수 불가능(교과목 중복) -> (자율)현장실습Ⅰ 혹은 (표준)현장실습 Ⅱ 이상 교과목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지원해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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